합천군청 세무과 재무과 위치 전화번호 업무시간 취득세 주민세 총정리

합천군청에서 취득세나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 업무를 처리하려는데 홈페이지에서 세무과를 찾지 못해 헷갈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합천군청에는 세무과가 별도로 없으며, 지방세 관련 업무는 재무과에서 담당합니다.

합천군청 재무과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부과 업무뿐만 아니라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세 체납과 환급, 개별주택가격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재무과는 합천군청 본관 1층에 있습니다.

합천군청 세무과

세금 업무는 세목과 민원 내용에 따라 담당 전화번호가 다릅니다. 바로 군청을 방문하기보다 처리하려는 세금의 종류와 필요한 서류를 확인한 후 담당자에게 먼저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합천군청 세무과 업무를 담당하는 재무과 위치와 업무시간, 대표전화, 취득세·주민세·재산세·자동차세·등록면허세·지방소득세 관련 전화번호를 한눈에 알아보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합천군청 지방세 업무는 세무과가 아닌 재무과에서 처리합니다. 재무과는 합천군청 본관 1층에 있으며, 군청 대표전화는 055-930-311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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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청 재무과 위치 및 대표전화

합천군청은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9에 있습니다.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재무과는 합천군청 본관 1층에 있습니다. 취득세 신고나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업무로 방문한다면 본관 1층 재무과를 찾으면 됩니다.

아래 지도를 통해 합천군청의 정확한 위치와 이동 경로를 확인해 보세요.

(👇아래 지도를 클릭하면 네이버 지도에서 더욱 자세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합천군청 위치
합천군청 위치
구분안내
담당 부서합천군청 재무과
도로명 주소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9
우편번호50231
합천군청 대표전화055-930-3114
재무과 업무 총괄055-930-3120
세정담당 총괄055-930-3121
업무시간월요일~금요일 09:00~18:00
점심시간12:00~13:00
휴무일토요일·일요일·법정공휴일
재무과 위치합천군청 본관 1층

합천군청 주소와 대표전화는 군청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청사 안내에는 재무과가 본관 1층에 있는 것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민원실 운영 기준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점심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입니다.

점심시간에는 담당자가 식사나 출장으로 자리를 비울 수 있습니다. 취득세 신고나 지방소득세처럼 신고기한이 있는 업무는 오전 또는 오후 업무시간에 담당자와 통화한 뒤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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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청 재무과 주요 업무

합천군청 재무과는 지방세 부과와 징수, 체납관리, 환급, 재산세 과표와 주택가격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차량 등의 취득세 신고
  • 등록면허세 등록분과 면허분
  • 주민세 개인분·사업소분·종업원분
  • 개인·법인지방소득세
  • 주택·건축물·토지 등의 재산세
  • 자동차세 부과 및 신고
  • 지방세 체납관리와 번호판 영치
  • 지방세 환급과 수납관리
  •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
  • 건축물과 기타 물건의 시가표준액
  • 지방세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재무과 안에서도 세정담당은 취득세·등록면허세·주민세·지방소득세를, 세입담당은 지방세 징수·체납·환급 업무를, 과표담당은 재산세·자동차세·주택가격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합천군청 재무과 업무별 전화번호

2026년 7월 합천군청 공식 직원업무안내에 공개된 재무과 전화번호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담당 업무전화번호
합천군청 대표전화055-930-3114
재무과 업무 총괄055-930-3120
세정담당 업무 총괄055-930-3121
지방세 세정업무·지방세 이의신청055-930-3122
주민세·취득세 비과세 및 감면 사후관리055-930-3123
지방소득세·등록면허세 면허분055-930-3124
차량·기계장비 취득세·등록면허세 등록분055-930-3125
부동산 취득세·지역자원시설세055-930-3126
세입담당 업무 총괄055-930-3130
고액체납·부동산 압류 및 공매055-930-3132
체납세 징수·자동차 번호판 영치055-930-3133
지방세 수납·환급관리055-930-3134
소액체납·급여 및 예금 압류055-930-3135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055-930-3136
과표업무 총괄·재산세 시설물·자동차세 주행분055-930-3225
주택·건축물 재산세·개별 및 공동주택가격055-930-3226
일부 읍·면 재산세·자동차세055-930-3227

취득세는 취득한 물건에 따라 담당자가 달라집니다. 부동산 취득세는 055-930-3126, 차량과 기계장비 취득세는 055-930-3125로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재산세도 주택·건축물·시설물과 소재 지역에 따라 담당자가 나뉘므로 고지서에 적힌 담당 전화번호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담당자를 찾기 어렵다면 세정담당 또는 합천군청 대표전화로 문의해 재무과 연결을 요청하세요.

담당자 인사이동이나 내부 업무분장에 따라 전화번호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방문 전에는 합천군청 공식 홈페이지의 직원업무안내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천군청 취득세 안내

토지나 주택, 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등 취득세 과세대상을 새로 취득하면 취득 원인에 따른 신고기한 안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합천군청 취득세 문의전화는 취득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취득세 업무전화번호
부동산 취득세055-930-3126
차량·기계장비 취득세055-930-3125
취득세 비과세·감면 사후관리055-930-3123

합천군청 재무과에서는 다음과 같은 취득세 업무를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 토지·주택·건축물 취득세 신고
  • 차량과 기계장비 취득세
  • 상속·증여에 따른 취득세
  • 생애최초 주택 취득 등 감면 문의
  • 취득세 비과세·감면 신청과 사후관리
  • 취득세 수정신고와 가산세
  • 취득세 납부서와 가상계좌
  • 취득세 환급 관련 문의

취득세 신고기한은 매매, 증여, 상속 등 취득 원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일이나 잔금 지급일, 등기일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담당자에게 취득일과 신고기한을 확인하세요.

취득세 신고 준비서류

취득 원인과 과세물건에 따라 준비서류가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다음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취득세 신고서
  • 매매계약서 또는 증여계약서
  • 취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 감면신청서와 감면 증빙자료
  •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 관련 서류
  • 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
  • 신고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감면을 신청하거나 상속·증여에 따른 취득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에 취득한 물건의 종류와 취득 원인을 담당자에게 설명하고 준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천군청 주민세 안내

주민세는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구분됩니다.

개인분은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부과되며, 사업소분은 합천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나 법인 등이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종업원분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종업원 급여를 기준으로 신고합니다.

합천군청 주민세 관련 문의전화는 055-930-3123입니다.

주민세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주민세 개인분 고지서
  •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
  •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
  • 주민세 과세 대상 여부
  • 사업장 이전이나 폐업에 따른 신고
  • 주민세 납부금액과 가상계좌
  • 주민세 환급과 수정신고

사업소분이나 종업원분은 사업장 규모와 급여 조건 등에 따라 신고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와 사업장 주소, 기존 고지서 또는 신고내용을 준비한 뒤 문의하세요.

합천군청 지방소득세 안내

지방소득세는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 등으로 나뉩니다.

종합소득분, 양도소득분, 법인소득분, 특별징수분처럼 소득 종류에 따라 신고 방법과 납부기한이 다르므로 모든 지방소득세를 같은 기간에 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합천군청 지방소득세 관련 문의전화는 055-930-3124입니다.

다음과 같은 지방소득세 업무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 개인지방소득세 양도소득분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 기한 후 신고와 수정신고
  • 지방소득세 환급
  • 납부서와 가상계좌 확인
  • 위택스 신고 오류와 납부 여부

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소득세나 법인세 신고와 연계되지만 별도의 지방세 신고 절차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국세 신고를 완료했더라도 지방소득세 신고가 정상적으로 접수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천군청 등록세·등록면허세 안내

과거에 사용하던 등록세와 면허세는 현재 지방세 체계에서 등록면허세라는 명칭으로 운영됩니다.

등록면허세는 등록분과 면허분으로 구분됩니다.

등록분은 부동산 등기, 법인등기, 각종 권리 설정과 변경 등 등기 또는 등록을 할 때 부과될 수 있습니다. 면허분은 법령에 따라 면허, 허가, 인가, 등록 또는 지정 등을 받은 경우 부과될 수 있습니다.

등록면허세 업무전화번호
등록면허세 등록분055-930-3125
등록면허세 면허분055-930-3124

등록면허세와 관련해 다음 내용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과 법인 등기 등록분
  • 차량과 기계장비 등록분
  • 각종 인허가 관련 면허분
  • 등록면허세 신고서와 납부서
  • 면허 폐업 또는 변경 신고
  • 등록면허세 비과세와 감면
  • 납부확인서와 납부서 재발급

사업자등록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업자에게 같은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 종류와 보유한 인허가, 면허 종별에 따라 과세 여부와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천군청 재산세 안내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과 토지,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합천군청 재산세 업무는 과세물건과 소재 지역에 따라 담당자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재산세 업무전화번호
주택·건축물·기타 물건 재산세055-930-3226
재산세 시설물·과표업무 총괄055-930-3225
일부 읍·면 지역 재산세055-930-3227

재산세와 관련해 다음 내용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주택분 재산세
  • 토지분 재산세
  • 건축물분 재산세
  • 재산세 고지서 재발급
  • 재산세 과세 대상과 납세의무자
  • 과세표준과 세액
  • 재산세 감면 적용 여부
  • 소유자 변경과 과세 기준
  • 재산세 납부금액과 가상계좌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상속·증여한 경우에는 소유권 변동 시점과 과세기준일에 따라 해당 연도의 납세의무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지서 내용에 이의가 있다면 고지서에 적힌 담당 전화번호와 과세번호, 부동산 주소, 소유권 변동일을 확인한 뒤 문의하세요.

합천군청 자동차세 안내

자동차세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합천군청 자동차세 일반 업무는 055-930-3227, 자동차세 주행분은 055-930-3225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와 관련해 다음 내용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정기분 자동차세 고지서
  • 자동차세 연납 신청
  • 차량 이전과 말소에 따른 세액
  • 폐차 후 자동차세 정산
  • 자동차세 환급
  • 납부서와 가상계좌
  • 체납 자동차세
  • 자동차 번호판 영치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했더라도 자동차등록원부상 이전 또는 말소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자동차세가 계속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가 잘못 부과된 것으로 보인다면 차량번호와 이전·말소일, 자동차등록증 등 관련 정보를 준비한 뒤 문의하세요.

개별주택가격·개별공시지가 안내

합천군청 재무과 과표담당에서는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 주택·건축물 시가표준액 관련 업무를 담당합니다.

개별·공동주택가격과 주택 재산세 문의전화는 055-930-3226입니다.

다음과 같은 업무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 개별주택가격 열람
  •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과 이의신청
  • 공동주택가격 관련 안내
  • 주택·건축물의 시가표준액
  • 재산세 과세표준
  • 주택분·건축물분 재산세

다만 개별공시지가는 재무과가 아니라 민원지적과 토지관리담당 업무입니다.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열람이나 의견제출, 이의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합천군청 대표전화로 문의해 민원지적과 토지관리담당 연결을 요청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토지관리담당 총괄 전화번호는 055-930-3231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환급 안내

지방세를 이미 납부했는데 이중 납부가 확인됐거나 소유권 변경, 차량 말소 등으로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재무과 세입담당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업무전화번호
지방세 수납·환급관리055-930-3134
고액체납·부동산 압류 및 공매055-930-3132
체납세 징수·번호판 영치055-930-3133
소액체납·급여 및 예금 압류055-930-3135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055-930-3136

지방세 환급을 문의할 때는 납세자 성명, 세목, 납부일, 납부금액, 고지서나 납부확인자료를 준비하면 확인이 빠릅니다.

체납으로 차량 번호판이 영치됐거나 부동산·예금 압류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안내문에 적힌 담당자에게 먼저 문의하세요.

지방세 제증명 발급 안내

지방세 납세증명서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합천군청과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요 지방세 증명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있습니다.

  • 지방세 납세증명서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지방세 납부확인서
  • 지방세 과세 또는 미과세 증명
  • 취득세 납부확인서
  •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방문 발급 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지만 온라인 발급은 무료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세목과 증명서 종류에 따라 정부24 또는 위택스에서 온라인 발급할 수 있습니다.

합천군청 청사 내 무인민원발급기는 민원지적과 입구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무인발급기에서 발급할 수 없는 서류도 있으므로 방문 전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본인이 창구에서 직접 발급받을 때는 신분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발급받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위임인·대리인의 신분증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합천군청 방문 전 확인사항

세금 업무는 처리하려는 세목과 취득 원인, 과세물건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집니다.

방문 전 다음 내용을 확인하면 민원 처리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처리하려는 세금의 정확한 명칭
  • 납세자 본인 여부
  • 부동산의 정확한 소재지
  • 차량번호와 자동차등록번호
  • 고지서에 표시된 과세번호
  • 계약서와 부동산거래 신고필증
  • 감면 신청에 필요한 증빙서류
  • 대리 방문 시 위임장 필요 여부
  • 신고 및 납부기한
  • 이미 납부한 세금의 영수증

특히 취득세나 지방소득세처럼 신고기한이 있는 세금은 서류가 부족하면 당일 처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담당자에게 전화할 때는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먼저 말하기보다 민원 종류와 부동산 주소, 차량번호 등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본인 확인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천군청 세무과 자주 묻는 질문

합천군청에 세무과가 있나요?

합천군청에는 세무과라는 이름의 부서가 별도로 없습니다. 취득세와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의 지방세 업무는 재무과에서 담당합니다.

합천군청 재무과는 몇 층에 있나요?

합천군청 본관 1층에 재무과가 있습니다. 취득세나 지방소득세 등 세금 업무로 방문한다면 본관 1층 재무과를 찾으면 됩니다.

합천군청 재무과는 토요일에도 운영하나요?

일반적인 업무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법정공휴일에는 방문 민원 업무를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부동산 취득세는 어디로 전화해야 하나요?

부동산 취득세는 055-930-3126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차량이나 기계장비 취득세는 055-930-3125로 문의해야 합니다.

주민세 전화번호는 몇 번인가요?

합천군청 주민세 문의전화는 055-930-3123입니다.

지방소득세 전화번호는 몇 번인가요?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 등록면허세 면허분은 055-930-3124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와 자동차세 전화번호는 같나요?

재산세는 과세물건과 소재 지역에 따라 055-930-3225, 055-930-3226, 055-930-3227로 담당자가 나뉩니다. 자동차세 일반 업무는 055-930-3227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납부도 온라인으로 가능한가요?

취득세와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은 세목과 업무에 따라 위택스에서 조회·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상속 취득이나 감면 신청처럼 별도 서류 검토가 필요한 업무는 재무과 담당자에게 먼저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합천군청에서 취득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 등의 업무를 처리하려면 세무과가 아닌 재무과를 찾으면 됩니다.

합천군청 재무과는 본관 1층에 있으며, 군청 대표전화는 055-930-3114입니다.

부동산 취득세는 055-930-3126, 차량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등록분은 055-930-3125, 주민세는 055-930-3123, 지방소득세와 등록면허세 면허분은 055-930-3124로 문의하면 됩니다.

재산세와 자동차세는 과세물건과 소재 지역에 따라 담당자가 나뉠 수 있으므로 고지서에 표시된 전화번호를 먼저 확인하세요.

세금 업무는 신고기한과 준비서류가 중요합니다. 합천군청을 바로 방문하기보다 담당자에게 필요한 서류와 당일 처리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방문하면 여러 번 찾아가는 불편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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