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청에서 취득세나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 업무를 처리하려는데 홈페이지에서 세무과를 찾지 못해 헷갈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평창군청에는 세무과라는 이름의 부서가 별도로 없으며, 지방세 관련 업무는 세정과에서 담당합니다.
평창군청 세정과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신고,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부과뿐만 아니라 지방세 환급, 체납관리, 자동차 번호판 영치, 개별주택가격과 시가표준액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세금 업무는 세목과 민원 내용에 따라 담당자가 다릅니다. 바로 군청을 방문하기보다 처리하려는 세금의 종류와 필요한 서류를 확인한 후 담당 전화번호로 먼저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평창군청 세무과 업무를 담당하는 세정과 위치와 업무시간, 대표전화, 취득세·주민세·재산세·자동차세·등록면허세·지방소득세 관련 전화번호를 한눈에 알아보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평창군청에서 지방세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는 세무과나 재무과가 아닌 세정과입니다.
평창군청 세정과는 본청 1층에 있으며, 평창군청 대표전화는 033-330-2000, 세정과 업무 총괄 전화번호는 033-330-2270입니다.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등록분 신고는 033-330-2534 또는 033-330-2535, 주민세 개인분은 033-330-2289, 주민세 사업소분과 종업원분은 033-330-2294로 문의하면 됩니다.
재산세와 자동차세는 과세 대상에 따라 담당 전화번호가 다르므로 고지서에 표시된 연락처를 확인하거나 평창군청 대표전화로 세정과 연결을 요청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평창군청 세정과 위치 및 대표전화
평창군청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에 있습니다.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세정과는 평창군청 본청 1층에 있습니다. 취득세 신고나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업무로 방문한다면 본청 1층 세정과를 찾으면 됩니다.
아래 지도를 통해 평창군청의 정확한 위치와 이동 경로를 확인해 보세요.
(👇아래 지도를 클릭하면 네이버 지도에서 더욱 자세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안내 |
|---|---|
| 담당 부서 | 평창군청 세정과 |
| 도로명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
| 우편번호 | 25374 |
| 평창군청 대표전화 | 033-330-2000 |
| 세정과 업무 총괄 | 033-330-2270 |
| 세정팀 총괄 | 033-330-2296 |
| 업무시간 | 월요일~금요일 09:00~18:00 |
| 점심시간 | 일반적으로 12:00~13:00 |
| 휴무일 | 토요일·일요일·법정공휴일 |
| 세정과 위치 | 평창군청 본청 1층 |
평창군청 공식 청사 안내에는 세정과가 본청 1층에 있는 것으로 안내되어 있으며, 군청 대표전화는 033-330-2000입니다.
점심시간에는 담당자가 식사나 출장으로 자리를 비울 수 있습니다. 취득세 신고나 지방소득세처럼 신고기한이 있는 업무는 오전이나 오후 업무시간에 담당자와 통화한 뒤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평창군청 세정과 주요 업무
평창군청 세정과는 지방세 부과와 징수, 환급, 체납관리, 세외수입, 개별주택가격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차량 등의 취득세 신고
- 등록면허세 등록분과 면허분
- 주민세 개인분·사업소분·종업원분
- 개인·법인지방소득세
- 주택·건축물·토지 재산세
- 자동차세 부과 및 납부
- 담배소비세와 지역자원시설세
- 지방세 비과세·감면과 사후관리
- 지방세 이의신청과 과세전적부심사
- 지방세 수납과 과오납금 환급
- 지방세 체납관리와 압류·공매
- 체납 자동차 번호판 영치
- 개별주택가격 공시
- 건축물과 기타 물건의 시가표준액
- 세외수입 부과·수납과 체납관리
세정과 안에서도 세정팀, 부과팀, 징수팀, 세외수입팀, 지방소득세팀으로 업무가 나뉩니다.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신고 및 지방세 제증명은 세정팀, 재산세와 자동차세는 부과팀, 체납과 압류는 징수팀,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는 지방소득세팀에서 주로 담당합니다.
평창군청 세정과 업무별 전화번호
2026년 7월 평창군청 공식 부서 및 업무소개에 공개된 세정과 전화번호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담당 업무 | 전화번호 |
|---|---|
| 평창군청 대표전화 | 033-330-2000 |
| 세정과 업무 총괄 | 033-330-2270 |
| 세정팀 업무 총괄 | 033-330-2296 |
| 지방세 이의신청·과세전적부심사·비과세 감면 | 033-330-2389 |
| 취득세·등록면허세 등록분 신고·지방세 제증명 | 033-330-2534 |
| 취득세·등록면허세 등록분 신고·창구 민원 | 033-330-2535 |
| 지방세 세입결산·과오납금 처리 | 033-330-2298 |
| 지방세 수기고지서·신용카드 결제 | 033-330-2297 |
| 부과팀 업무 총괄 | 033-330-2272 |
| 법인 세무조사·주택 재산세 | 033-330-2276 |
| 취득세 사후관리·등록면허세 면허분 | 033-330-2382 |
| 주택·건축물 재산세 | 033-330-2385 |
| 토지·건축물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 033-330-2381 |
| 개별주택가격·시가표준액·자동차세 | 033-330-2241 |
| 토지 재산세 소유권 변동 입력 | 033-330-2392 |
| 주택·건축물 소유권 변동 입력 | 033-330-2391 |
| 징수팀 업무 총괄·고액체납·부동산 공매 | 033-330-2295 |
| 자동차·예금·급여 등 압류와 체납관리 | 033-330-2384 |
| 자동차 번호판 영치·차량 공매 | 033-330-2388 |
| 세외수입 업무 총괄 | 033-330-2282 |
| 세외수입 체납자료·번호판 영치 | 033-330-2280 |
| 주민세 개인분·지방소득세팀 총괄 | 033-330-2289 |
| 법인지방소득세·주민세 사업소분·종업원분 | 033-330-2294 |
| 개인지방소득세·특별징수·등록면허세 면허분 | 033-330-2380 |
담당자의 인사이동이나 내부 업무분장에 따라 전화번호와 담당 세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제 방문 전에는 평창군청 공식 홈페이지의 부서 및 업무소개를 다시 확인하거나 대표전화 033-330-2000으로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평창군청 취득세 안내
토지나 주택, 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등 취득세 과세대상을 새로 취득하면 취득 원인에 따른 신고기한 안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평창군청 취득세 관련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취득세 업무 | 전화번호 |
|---|---|
| 부동산 등 취득세 신고 창구 | 033-330-2534 |
| 취득세·등록면허세 신고 창구 | 033-330-2535 |
| 취득세 비과세·감면과 지방세 구제 | 033-330-2389 |
| 취득세 사후관리 | 033-330-2382 |
평창군청 세정과에서는 다음과 같은 취득세 업무를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 토지·주택·건축물 취득세 신고
- 차량과 기계장비 취득세
- 상속·증여에 따른 취득세
- 생애최초 주택 취득 감면
- 농지와 귀농 관련 취득세 감면
- 취득세 비과세·감면 신청
- 취득세 감면 사후관리
- 취득세 수정신고와 기한 후 신고
- 취득세 납부서와 가상계좌 확인
- 취득세 과오납금 환급 문의
일반적인 취득세 신고기한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이며, 상속 취득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가 기본입니다. 다만 취득 원인과 과세물건, 상속인의 주소 등에 따라 기한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일이나 등기일만 보고 신고기한을 판단하지 말고 담당자에게 잔금 지급일과 실제 취득일을 설명한 뒤 정확한 신고기한을 확인하세요.
취득세 신고 준비서류
취득 원인과 과세물건에 따라 준비서류가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다음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취득세 신고서
- 매매계약서 또는 증여계약서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 취득 사실과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감면신청서와 감면 증빙자료
-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등 상속 관련 서류
- 법인장부와 계정별 원장
- 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
- 신고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감면이나 상속·증여 취득세는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에 취득한 물건의 종류와 취득 원인을 담당자에게 설명하고 준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평창군청 주민세 안내
주민세는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구분됩니다.
개인분은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부과되는 주민세이며, 사업소분은 평창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 등이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종업원분은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종업원 급여총액을 기준으로 신고·납부합니다.
평창군청 주민세 관련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세 업무 | 전화번호 |
|---|---|
| 주민세 개인분 | 033-330-2289 |
| 주민세 사업소분 | 033-330-2294 |
| 주민세 종업원분 | 033-330-2294 |
주민세와 관련해 다음 내용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주민세 개인분 고지서
-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
-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
- 주민세 과세 대상 여부
- 사업장 신설·이전·폐업에 따른 신고
- 사업소 연면적과 과세표준
- 주민세 납부금액과 가상계좌
- 주민세 수정신고와 환급
개인분 주민세의 일반적인 납부기간은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입니다. 사업소분과 종업원분은 신고 대상과 납부기한이 다르므로 담당자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소분이나 종업원분을 문의할 때는 사업자등록번호와 사업장 주소, 사업소 면적, 종업원 급여자료, 기존 신고내용을 준비하면 상담이 빠릅니다.
평창군청 지방소득세 안내
지방소득세는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로 나뉩니다.
종합소득분, 양도소득분, 법인소득분, 특별징수분처럼 소득 종류에 따라 신고 방법과 납부기한이 다르므로 모든 지방소득세를 같은 기간에 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평창군청 지방소득세 관련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소득세 업무 | 전화번호 |
|---|---|
| 지방소득세팀 업무 총괄 | 033-330-2289 |
| 법인지방소득세 | 033-330-2294 |
|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 033-330-2380 |
| 개인지방소득세 양도소득분 | 033-330-2380 |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 033-330-2380 |
다음과 같은 지방소득세 업무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 개인지방소득세 양도소득분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신고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 기한 후 신고와 수정신고
- 지방소득세 환급
- 납부서와 가상계좌 확인
- 위택스 신고 오류와 납부 여부
평창군청은 법인지방소득세 관련 안내에서 문의전화로 033-330-2294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소득세나 법인세 신고와 연계되지만 별도의 지방세 신고 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국세 신고를 마쳤더라도 위택스 지방소득세 신고가 정상적으로 접수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평창군청 등록세·등록면허세 안내
과거에 사용하던 등록세와 면허세는 현재 지방세 체계에서 등록면허세라는 명칭으로 운영됩니다.
등록면허세는 등록분과 면허분으로 구분됩니다.
등록분은 부동산 등기, 법인등기, 각종 권리 설정과 변경처럼 등기나 등록을 할 때 부과될 수 있습니다.
면허분은 법령에 따라 면허, 허가, 인가, 등록 또는 지정을 받은 경우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등록면허세 업무 | 전화번호 |
|---|---|
| 등록면허세 등록분 신고 | 033-330-2534 |
| 등록면허세 등록분 창구 민원 | 033-330-2535 |
| 등록면허세 면허분 | 033-330-2380 |
| 등록면허세 면허분·취득세 사후관리 | 033-330-2382 |
등록면허세와 관련해 다음 내용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등기 등록분
- 법인설립과 법인변경 등기
- 차량과 기계장비 등록
- 근저당권과 전세권 설정
- 각종 인허가 관련 면허분
- 등록면허세 신고서와 납부서
- 면허 폐업 또는 변경 신고
- 등록면허세 비과세와 감면
- 납부확인서와 납부서 재발급
사업자등록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업자에게 동일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 종류와 보유한 인허가, 면허 종별에 따라 과세 여부와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록분인지 면허분인지 구분하기 어렵다면 세정과 취득세·등록면허세 신고 창구인 033-330-2534 또는 033-330-2535로 먼저 문의하세요.
평창군청 재산세 안내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과 토지,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평창군청 재산세 업무는 과세물건에 따라 담당자가 구분됩니다.
| 재산세 업무 | 전화번호 |
|---|---|
| 주택분 재산세 | 033-330-2276 |
| 주택·건축물 재산세 | 033-330-2385 |
| 토지·건축물 재산세 | 033-330-2381 |
| 토지 재산세 소유권 변동 입력 | 033-330-2392 |
| 주택·건축물 소유권 변동 입력 | 033-330-2391 |
| 개별주택가격·시가표준액 | 033-330-2241 |
재산세와 관련해 다음 내용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주택분 재산세
- 토지분 재산세
- 건축물분 재산세
- 재산세 고지서 재발급
- 재산세 과세 대상과 납세의무자
- 과세표준과 세액
- 재산세 감면 적용 여부
- 소유자 변경과 과세 기준
- 재산세 납부금액과 가상계좌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상속·증여한 경우에는 소유권 변동 시점과 과세기준일에 따라 해당 연도의 납세의무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지서 내용에 이의가 있다면 고지서에 적힌 담당 전화번호와 과세번호, 부동산 주소, 소유권 변동일을 확인한 뒤 문의하세요.
평창군청 자동차세 안내
자동차세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평창군청 자동차세 관련 문의전화는 033-330-2241입니다.
자동차세와 관련해 다음 내용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정기분 자동차세 고지서
- 자동차세 연납 신청
- 차량 이전에 따른 세액 정산
- 차량 말소와 폐차 후 자동차세
- 자동차세 환급
- 자동차세 납부서와 가상계좌
- 체납 자동차세
- 자동차 번호판 영치
자동차세는 일반적으로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연세액을 미리 신고·납부하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했더라도 자동차등록원부상 이전 또는 말소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자동차세가 계속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가 잘못 부과된 것으로 보인다면 차량번호와 이전·말소일, 자동차등록증 등 관련 정보를 준비한 뒤 문의하세요.
체납으로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에는 자동차세 부과 담당이 아니라 징수팀 번호판 영치 담당 033-330-2388로 문의하는 것이 빠릅니다.
개별주택가격·개별공시지가 안내
평창군청 세정과 부과팀에서는 개별주택가격 공시와 주택·건축물 시가표준액 관련 업무를 담당합니다.
개별주택가격과 시가표준액, 자동차세 관련 문의전화는 033-330-2241입니다.
다음과 같은 업무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 개별주택가격 열람
-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과 이의신청
- 주택과 건축물 시가표준액
- 주택분 재산세 과세표준
- 개별주택가격 산정 기초자료
- 주택 특성 변경 사항
다만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가격에 관한 업무이므로 세정과가 아닌 민원토지과 관련 담당 부서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는 명칭이 비슷하지만 담당 부서가 다를 수 있으므로 평창군청 대표전화 033-330-2000으로 문의해 담당자 연결을 요청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지방세 체납·압류·번호판 영치 안내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독촉장을 받은 뒤 차량과 부동산, 예금, 급여 등의 재산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평창군청 지방세 체납 관련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체납 업무 | 전화번호 |
|---|---|
| 징수업무 총괄·고액체납자 관리 | 033-330-2295 |
| 부동산 압류·공매 | 033-330-2295 |
| 자동차·예금·급여 등 압류 | 033-330-2384 |
| 체납자 실태조사·정리보류 | 033-330-2384 |
| 자동차 번호판 영치 | 033-330-2388 |
| 체납차량 공매 | 033-330-2388 |
체납으로 차량 번호판이 영치됐거나 부동산·예금 압류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안내문에 표시된 담당자에게 먼저 문의하세요.
지방세를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체납금액과 납부 가능 일정, 체납처분 진행 여부를 담당자에게 설명하고 납부 방법을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지방세 환급 안내
지방세를 이중으로 납부했거나 소유권 변경, 차량 말소, 세액 경정 등으로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평창군청 세정과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세입결산과 과오납금 결정·처리 관련 전화번호는 033-330-2298입니다.
지방세 환급을 문의할 때는 다음 내용을 준비하면 확인이 빠릅니다.
- 납세자 성명과 생년월일
- 환급 대상 세목
- 납부일과 납부금액
- 고지서 또는 전자납부번호
- 환급 안내문
- 본인 명의 계좌번호
-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와 법인계좌
지방세 환급금 안내를 받았더라도 계좌번호나 개인정보를 문자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바로 응하지 말고 평창군청 공식 대표전화로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방세 제증명 발급 안내
지방세 납세증명서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평창군청,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 정부24 등의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평창군청 세정과의 지방세 제증명 창구 전화번호는 033-330-2534와 033-330-2535입니다.
주요 지방세 증명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있습니다.
- 지방세 납세증명서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지방세 납부확인서
- 지방세 과세 또는 미과세 증명
- 취득세 납부확인서
-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본인이 창구에서 직접 발급받을 때는 신분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발급받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위임인·대리인의 신분증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발급기관에 확인하세요.
평창군청 1층에는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평일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다만 무인발급기에서 모든 지방세 서류가 발급되는 것은 아니므로 발급 가능 서류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평창군청 방문 전 확인사항
세금 업무는 처리하려는 세목과 취득 원인, 과세물건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집니다.
방문 전 다음 내용을 확인하면 민원 처리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처리하려는 세금의 정확한 명칭
- 납세자 본인 여부
- 부동산의 정확한 소재지
- 차량번호와 자동차등록번호
- 고지서에 표시된 과세번호
- 전자납부번호와 가상계좌
- 계약서와 부동산거래 신고필증
- 감면 신청에 필요한 증빙서류
- 대리 방문 시 위임장 필요 여부
- 신고 및 납부기한
- 이미 납부한 세금의 영수증
특히 취득세나 지방소득세처럼 신고기한이 있는 세금은 서류가 부족하면 당일 처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담당자에게 전화할 때는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먼저 말하기보다 민원 종류와 부동산 주소, 차량번호 등 기본 내용을 설명한 뒤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본인 확인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평창군청 세무과 자주 묻는 질문
평창군청에 세무과가 있나요?
평창군청에는 세무과라는 이름의 부서가 별도로 없습니다. 취득세와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의 지방세 업무는 세정과에서 담당합니다.
평창군청 세정과는 몇 층에 있나요?
평창군청 본청 1층에 세정과가 있습니다. 취득세나 지방소득세 등 세금 업무로 방문한다면 본청 1층 세정과를 찾으면 됩니다.
평창군청 세정과는 토요일에도 운영하나요?
일반적인 업무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법정공휴일에는 일반 방문 민원 업무를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평창군청 대표전화는 몇 번인가요?
평창군청 대표전화는 033-330-2000입니다. 담당 전화번호를 찾기 어렵다면 대표전화로 문의해 세정과 연결을 요청하세요.
부동산 취득세는 어디로 전화해야 하나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신고 창구는 033-330-2534 또는 033-330-2535입니다. 취득세 감면 사후관리는 033-330-2382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주민세 전화번호는 몇 번인가요?
주민세 개인분은 033-330-2289, 주민세 사업소분과 종업원분은 033-330-2294로 문의하면 됩니다.
지방소득세 전화번호는 몇 번인가요?
법인지방소득세는 033-330-2294,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양도소득분과 특별징수분은 033-330-2380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재산세 전화번호는 몇 번인가요?
주택분 재산세는 033-330-2276 또는 033-330-2385, 토지와 건축물 재산세는 033-330-2381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에 담당 전화번호가 표시되어 있다면 해당 번호로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자동차세 전화번호는 몇 번인가요?
자동차세 부과와 개별주택가격 관련 전화번호는 033-330-2241입니다. 체납 자동차 번호판 영치는 033-330-2388로 문의해야 합니다.
지방세 납부도 온라인으로 가능한가요?
취득세와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은 세목과 민원 내용에 따라 위택스에서 조회·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상속 취득이나 감면 신청처럼 별도의 서류 검토가 필요한 업무는 온라인 신고 전에 평창군청 세정과 담당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평창군청에서 취득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 등의 업무를 처리하려면 세무과나 재무과가 아닌 세정과를 찾으면 됩니다.
평창군청 세정과는 본청 1층에 있으며, 평창군청 대표전화는 033-330-2000, 세정과 업무 총괄 전화번호는 033-330-2270입니다.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등록분 신고는 033-330-2534 또는 033-330-2535로 문의하면 됩니다.
주민세 개인분은 033-330-2289, 주민세 사업소분·종업원분과 법인지방소득세는 033-330-2294, 개인지방소득세는 033-330-2380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주택, 건축물, 토지 등 과세물건에 따라 담당자가 다르며, 자동차세는 033-330-2241로 문의하면 됩니다.
세금 업무는 신고기한과 준비서류가 중요합니다. 평창군청을 바로 방문하기보다 담당자에게 필요한 서류와 당일 처리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방문하면 여러 번 찾아가는 불편을 줄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