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청 세무과 위치 전화번호 업무시간 취득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총정리

철원군청에서 취득세나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 업무를 처리하려는데 어떤 부서로 문의해야 하는지 헷갈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철원군청은 지방세 관련 업무를 세무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도군청처럼 재무과에서 세금 업무를 처리하는 구조가 아니므로 철원군청을 방문할 때는 세무과를 찾으면 됩니다.

세금 업무는 취득세, 주민세, 재산세처럼 세목에 따라 담당 전화번호가 다릅니다. 바로 방문하기보다 처리하려는 세금의 명칭과 필요한 서류를 확인한 후 담당자에게 먼저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철원군청 세무과 위치와 업무시간, 대표전화, 취득세·주민세·재산세·자동차세·등록면허세·지방소득세 관련 전화번호를 한눈에 알아보겠습니다.

철원군청 세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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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청 세무과 위치 및 대표전화

철원군청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갈말읍 삼부연로 51에 있습니다. 세무과 민원창구는 철원군청 본관 1층 민원실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아래 지도를 통해 철원군청의 정확한 위치와 이동 경로를 확인해 보세요.

(👇아래 지도를 클릭하면 네이버 지도에서 더욱 자세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철원군청 위치
철원군청 위치
구분안내
담당 부서철원군청 세무과
도로명 주소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갈말읍 삼부연로 51
우편번호24040
철원군청 대표전화033-450-5114
세무과 업무 총괄033-450-5280
업무시간월요일~금요일 09:00~18:00
휴무일토요일·일요일·법정공휴일
세무과 위치철원군청 본관 1층 민원실

철원군청 일반 행정업무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법정공휴일에는 세무과 방문 업무를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점심시간에도 민원실은 교대근무로 운영될 수 있지만 담당자가 식사나 출장으로 자리를 비울 수 있습니다. 취득세 신고나 지방소득세처럼 기한이 정해진 업무는 방문 전에 담당자와 통화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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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청 세무과 주요 업무

철원군청 세무과에서는 지방세 부과와 징수, 취득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지방세 제증명,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과 차량 등의 취득세 신고
  • 등록면허세 등록분과 면허분
  • 주민세 개인분·사업소분·종업원분
  • 개인·법인지방소득세
  • 주택·건축물·토지 재산세
  • 자동차세 부과 및 신고
  • 지방세 체납과 징수
  • 지방세 환급금과 자동이체
  • 지방세 납세증명서와 세목별 과세증명서
  •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 업무

철원군청 세무과 업무별 전화번호

철원군청 민원실 안내와 민원편람에 공개된 주요 지방세 전화번호를 정리했습니다. 민원 내용이 여러 세목에 걸쳐 있거나 담당자를 찾기 어려운 경우에는 철원군청 대표전화로 문의해 세무과 연결을 요청하면 됩니다.

담당 업무전화번호
철원군청 대표전화033-450-5114
세무과 업무 총괄033-450-5280
취득세·등록면허세 등록분 신고033-450-5281
지방세 자동이체033-450-5281
주민세033-450-5287
재산세033-450-5287
자동차세033-450-5287
지방소득세033-450-5287
주택가격·개별공시지가033-450-5859
지방세 제증명033-450-5294

철원군청 민원실에서는 취득세 부동산 업무는 033-450-5281, 자동차세·주민세·재산세는 033-450-5287, 주택가격과 공시지가는 033-450-5859, 지방세 제증명은 033-450-5294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담당자 인사이동이나 내부 업무분장에 따라 연결되는 담당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화 연결이 되지 않거나 담당 업무가 불분명하다면 세무과 업무 총괄 또는 철원군청 대표전화로 문의하세요.


취득세 안내

토지나 주택, 건축물, 차량 등 취득세 과세대상을 새로 취득하면 정해진 신고기한 안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철원군청의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등록분 신고 문의전화는 033-450-5281입니다.

일반적인 취득세는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에 따른 취득은 일반 취득과 신고기한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철원군청 민원편람에서는 취득세 신고기한을 일반 취득은 60일 이내, 상속 취득은 6개월 이내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철원군청 세무과에서는 다음과 같은 취득세 업무를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취득세 신고
  • 상속·증여에 따른 취득세
  • 차량과 기타 과세물건 취득세
  • 생애 최초 주택 취득 등 감면 문의
  • 비과세·감면 신청과 사후관리
  • 취득세 수정신고와 가산세
  • 취득세 납부기한 확인
  • 취득세 환급 관련 문의

취득세 신고 준비서류

취득 원인과 물건에 따라 준비서류가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취득세 신고서
  • 매매계약서 또는 증여계약서
  • 취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 감면 대상인 경우 감면신청서와 증빙자료
  •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위임장
  • 신고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철원군청 민원편람에서도 취득세 신고 시 취득세 신고서, 취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감면 대상자의 감면신청서와 대리 신고 시 위임장을 준비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주민세 안내

주민세는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구분됩니다.

개인분은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부과되며, 사업소분은 철원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등이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종업원분은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종업원 급여를 기준으로 신고합니다.

철원군청 주민세 관련 문의전화는 033-450-5287입니다. 철원군청 민원편람에서도 주민세 관련 신고 문의번호로 해당 번호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주민세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주민세 개인분 고지서
  •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
  •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
  • 주민세 과세 대상 여부
  • 사업장 이전이나 폐업에 따른 신고
  • 주민세 납부금액과 가상계좌
  • 주민세 환급과 수정신고

사업소분과 종업원분은 사업장의 규모나 급여 조건 등에 따라 신고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와 사업장 주소, 고지서 또는 기존 신고내용을 준비한 뒤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방소득세 안내

지방소득세는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 등으로 구분됩니다.

종합소득분, 양도소득분, 법인소득분, 특별징수분처럼 소득의 종류에 따라 신고 방법과 납부기한이 다르므로 모든 지방소득세를 같은 기간에 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철원군청 지방소득세 관련 문의전화는 033-450-5287입니다. 철원군청 민원편람에도 지방소득세 관련 신고 및 신청 전화번호가 033-450-5287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지방소득세 업무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 개인지방소득세 양도소득분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 기한 후 신고와 수정신고
  • 지방소득세 환급
  • 납부서와 가상계좌 확인
  • 위택스 신고 오류 문의

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소득세나 법인세 신고와 연계되는 경우가 많지만 별도의 지방세 신고 절차가 필요한 사례도 있습니다. 신고 대상과 기한을 정확히 확인한 후 처리하세요.


등록세·등록면허세 안내

과거에 사용하던 등록세와 면허세는 현재 지방세 체계에서 등록면허세라는 명칭으로 운영됩니다.

등록면허세는 등록분과 면허분으로 구분됩니다.

등록분은 부동산 등기, 법인등기, 각종 권리의 설정과 변경 등 등기 또는 등록을 할 때 부과될 수 있습니다. 면허분은 법령에 따라 면허, 허가, 인가, 등록 또는 지정 등의 행정행위를 받은 경우 부과됩니다.

철원군청의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등록분 신고 문의전화는 033-450-5281입니다.

등록면허세와 관련해 다음 내용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과 법인 등기 등록분
  • 각종 인허가 관련 면허분
  • 등록면허세 신고서 발급
  •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 면허 폐업 또는 변경 신고
  • 등록면허세 비과세와 감면
  • 납부서 재발급

단순히 사업자등록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업자에게 같은 금액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 종류와 보유한 인허가, 면허 종별에 따라 과세 여부와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세 안내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과 토지,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철원군청 재산세 관련 문의전화는 033-450-5287입니다. 공식 민원편람에서도 재산세 관련 신고 및 신청 전화번호를 033-450-5287로 안내합니다.

재산세와 관련해 다음 내용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주택분 재산세
  • 토지분 재산세
  • 건축물분 재산세
  • 재산세 고지서 재발급
  • 재산세 과세 대상과 납세의무자
  • 과세표준과 세액 문의
  • 재산세 감면 적용 여부
  • 소유자 변경과 과세 기준
  • 재산세 납부금액과 가상계좌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상속·증여한 경우에는 소유권 변동 시점에 따라 해당 연도의 납세의무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지서 내용에 이의가 있다면 고지서에 표시된 과세번호와 부동산 주소, 소유권 변동일을 확인한 뒤 담당자에게 문의하세요.


자동차세 안내

자동차세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철원군청 자동차세 관련 문의전화는 033-450-5287입니다. 공식 민원편람에도 자동차세 관련 신고 및 신청 전화번호가 동일하게 안내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세와 관련해 다음 내용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정기분 자동차세 고지서
  • 자동차세 연납 신청
  • 차량 이전과 말소에 따른 세액
  • 폐차 후 자동차세 정산
  • 자동차세 환급
  • 납부서와 가상계좌 확인
  • 체납 자동차세
  • 자동차 번호판 영치 관련 문의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했더라도 자동차등록원부상 이전 또는 말소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자동차세가 계속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가 잘못 부과된 것으로 보인다면 차량번호와 이전·말소일, 자동차등록증 등 관련 정보를 준비해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가격·개별공시지가 안내

철원군청 세무과에서는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 관련 업무도 담당합니다.

주택가격과 공시지가 관련 문의전화는 033-450-5859입니다. 철원군청 민원실 안내와 공시가격 관련 공고에서도 세무과 과표팀 전화번호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업무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 개별주택가격 열람
  •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과 이의신청
  • 개별공시지가 열람
  •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과 이의신청
  • 주택과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 지방세 과세표준 관련 문의

개별공시지가나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다면 정해진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지방세 제증명 발급 안내

지방세 납세증명서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철원군청 세무과 또는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철원군청 민원실의 지방세 제증명 문의전화는 033-450-5294입니다.

주요 지방세 증명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있습니다.

  • 지방세 납세증명서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지방세 납부확인서
  • 미과세증명서
  • 취득세 납부확인서
  •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본인이 직접 방문할 때는 신분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발급받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위임인·대리인의 신분증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부 증명서는 정부24나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온라인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철원군청 방문 전 확인사항

세금 업무는 처리하려는 세목과 취득 원인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집니다.

방문 전 다음 내용을 확인하면 민원 처리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처리하려는 세금의 정확한 명칭
  • 납세자 본인 여부
  • 부동산의 정확한 소재지
  • 차량번호와 자동차등록번호
  • 고지서에 표시된 과세번호
  • 계약서와 거래신고필증
  • 감면 신청에 필요한 증빙서류
  • 대리 방문 시 위임장 필요 여부
  • 신고 및 납부기한
  • 이미 납부한 세금의 영수증

특히 취득세나 지방소득세처럼 신고기한이 있는 세금은 서류가 부족하면 당일 처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담당자에게 전화할 때는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먼저 말하기보다 민원 종류와 부동산 주소, 차량번호 등 필요한 정보만 안내하고 담당자의 요청에 따라 본인 확인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철원군청 세무과 자주 묻는 질문

철원군청 세무과는 몇 층에 있나요?

철원군청 본관 1층 민원실에 세무과 민원창구가 있습니다. 취득세,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지방세 제증명 등의 업무별 창구를 확인해 방문하면 됩니다.

철원군청 세무과는 토요일에도 운영하나요?

일반적인 민원 업무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법정공휴일에는 방문 업무를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취득세는 어디로 전화해야 하나요?

부동산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등록분 신고는 033-450-5281로 문의하면 됩니다.

주민세와 재산세 전화번호는 같나요?

철원군청 민원편람에서는 주민세와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문의전화로 033-450-5287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납부도 온라인으로 가능한가요?

취득세와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는 세목에 따라 위택스에서 조회·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이나 감면 신청처럼 별도 서류 검토가 필요한 업무는 세무과 담당자에게 먼저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철원군청에서 취득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 등의 업무를 처리하려면 철원군청 세무과를 찾으면 됩니다.

철원군청 세무과는 본관 1층 민원실에 있으며, 군청 대표전화는 033-450-5114입니다.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등록분은 033-450-5281, 주민세·재산세·자동차세·지방소득세는 033-450-5287, 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는 033-450-5859로 문의하면 됩니다.

세금 업무는 신고기한과 준비서류가 중요합니다. 군청을 바로 방문하기보다 담당자에게 필요한 서류와 처리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방문하면 여러 번 찾아가는 불편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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