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 차량 조회 하는 방법 과 스티커 발급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공해 차량은 대기오염을 일이키는 정도가 덜 하는 차량으로 각종 세제 혜택과 감면 혜택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저공해 차량 등록이 되면 공영주차장은 50%, 공항 주차장까지 50% 할인을 받을 수 있고, 서울시 혼합 통행료를 감면 받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지금부터 내차량이 저공해 차량인지 조회해보고 스티커 발급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저공해 차량이란?
저공해 차량이란,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거나 대기 환경보전법 제 46조에 따른 배출허용 기준치보다 오염물질을 덜 배출하는 차량을 말합니다.
LPG나 휘발유 차량의 소유자들은 당연히 내 차량은 저공해 차량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데, 일부 차량들도 저공해 차량에 속하기 때문에 반드시 조회를 하여 혜택을 받는게 좋겠죠.
저공해 차량 등급과 혜택
저공해 차량은 오염 물질의 배출 정도에 따라서 세가지로 나뉘어 집니다.
- 1종 : 대기오염을 전혀 일으키지 않는 자동차로 전기차, 수소차가 속합니다.
차량 구매 보조금(지자체별로 상이)을 받을수 있으며, 공영주차장 50%할인, 서울 혼잡 통행료 면제가 됩니다. - 2종 : 하이브리드의 모델로 각종 세제 혜택, 취등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공영주차장, 공항 주차장 50% 할인과, 서울 혼잡 통행료 100%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 3종 : 일반 휘발유 차량들 중에 저공해 차량으로 등록된 차량들이 있습니다.
전국 공영주차장 30~50% 할인, 전국 공항 주차장 20~30%의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저공해 차량 조회방법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사이트를 이용하여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기차량의 자동차 등록 번호만 넣고 조회 하면 지금과 같이 바로 내 차량의 저공해 등급을 알게 되죠.
저공해 스티커 발급방법
자기 자신의 차량이 저공해 차량인지 모르고 다니다가 공영주차장을 이용했을때 자동으로 50% 할인이 되는 것을 발견 할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주차정산기계에는 적용이 안되어 있어서 스티커를 발급받아서 50%할인을 직접 챙겨야 합니다. 지금부터 저공해 스티커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 가까운 차량 등록 사업소로 갑니다.
- 반드시 신분증과 자동차 등록증 원본을 지참합니다.
- 발급받은 스티커는 자동차의 앞 유리 내면 좌측 하단부 또는 뒤유리 내면 우측 하단부에 부착하여야 합니다. (차량을 타고 있는 운전자의 우측 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