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면 오산! 자동차 정기검사의 모든것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자동차 관리법 제 43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 74조에 따라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정기검사를 꼭 받아야 됩니다. 자동차의 정기검사 기시, 수수료 비용, 과태료 등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알아야할 자동차 정기검사의 상식을 알아보면서 내 근처 검사소 위치까지 살펴 보겠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 무엇?
우리도 건강검진을 하듯 자동차도 검진과 같은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운행중인 차량의 안전도 적합여부를 판별을 하고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를 하며, 소음 및 배출가스로 부터 환경오염을 예방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의 동일성 확인을 통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 책임보험 가입여부 확인 및 불법 튜닝을 확인하여 주행 질서 확립에 기여를 하니, 나와 주변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 대상, 주기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등록되어 운행 중인 자동차는 모두 검사 대상이며 개인 자가용, 사업용 운행 자동차 모두 대상이 되며, 새차를 구입시 정기검사가 일정기간이 면제 됩니다. 자가용 승용차는 4년, 사업용 승용차는 2년동안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구분 | 적용차량 | 검사주기 |
승용차 | 차령이 4년 초과한 자동차 | 2년 |
사업용 승용차 | 차령이 2년 초과한 자동차 | 1년 |
경형, 소형의 승합차 | – | 1년 |
화물자동차 | – | 1년 |
- 차령 : 자동차의 연식
- 사업용 승용차 : 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경형, 소형의 승합차 : 정원 7인 이상 사람 운송하기 위해 제작된 자동차
- 화물자동차 : 화물을 운송하기 위해 제작된 자동차
부적합시 재검사기간
자동차 정기검사시 신고하지 않은 튜닝이나, 미처 챙기지 못한 비상등, 브레이크등과 같은 전구의불이 안들어와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을때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받아야 되며, 부적합 판정 항목을 알아보고 미리 체크 후 방문 바랍니다.
1. 동일성 확인 : 차대번호가 등록원부와 같은지 비교 2. 주행장치 : 휠, 타이어 손상 3. 조향장치 파손 변형 누유 4. 제동장치 손상 누유 5. 연료장치 손상 및 누출 6. 차체 및 차대 심한 파손 7. 전기 전자장치 8. 견인 연결장치 손상 9. 창 유리 규격품 미사용 훼손상태 10. 소음 진동장치 11. 등화장치 : 전조등, 방향지시등, 번호등, 후미등 점등불량, 등색, 설치상태 12. 속도제한장치 미설치 13. 신고하지 않은 튜닝한 구조 및 장치 14. 좌석안전띠의 손상 |
자동차 정기검사 | 수수료 비용
정기검사 비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검사수수료는 부가세 포함이며, 부적합 판정으로 다시 시정하여 방문시 재검사기간내 재검사수수료는 면제가 됩니다.
검사수수료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기준 금액이며, 지정정비사업자는 아래 금액과 다를수 있으니 지정공업사 쪽으로 가시는 분들은 사전에 연락을 하여 금액 확인후 방문 바랍니다.
(단위 : 원, VAT 포함)
검사종류 | 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 | |
정기검사 | 17,000 원 | 23,000 원 | 26,500 원 | 29,000 원 |
수수료 감면 안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사회적약자를 대상으로 정기검사시 정상수수료의 일정 비율로 감면을 해줍니다.
방문 접수시 직원에게 감면대상자임을 알려주면 전산조회를 통하여 확인가능 합니다.
감면대상 | 대상자동차 | 감면률 |
장애인 |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자동차 ※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등 제외 | 중증 : 50% 경증 : 30%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보철용 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자동차 | 80%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자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 80%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주거급여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는 제외 ※ 주거급여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는 제외 | 100% |
자동차사고피해가족 |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가족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는 자로 사고 당사자 또는 사고 당사자의 2촌이내의 직계 혈족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 80% |
다자녀가정 |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세대주(배우자 포함)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 15% |
교통안전의인 | TS교통안전 의인상 수상자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 100% |
- 감면대상에 따른 감면률은 합산 또는 중복 적용하지 않습니다.
- 수수료 감면은 비사업용 자동차에 해당 됩니다.
- 국가유공자 감면대상 자동차가 개인택시인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란 자동차등록증 상 대표 소유자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를 말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 과태료
자동차 정기검사를 유효기간 내에 받지 않을 경우에는 6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기간별 과태료 액수를 함께 알아 보겠습니다.
위반기간 | 과태료 |
검사기간 다음날부터 30일 이내 (검사기간은 검사유효기간만료일 전, 후 31일까지) | 4만원 |
31일째부터 매3일 초과 시 | 2만원씩 가산 |
115일 이상 | 6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