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소 방문 전 가장 많이 궁금한 것이 바로
‘검사비용과 수수료’, 그리고 ‘정기검사·종합검사·신규검사’의 차이죠.
이 글에서는 검사 유형별 비용과 검사주기, 수수료 기준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자동차검사 종류 구분
자동차검사는 용도·차종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뉩니다.
| 구분 | 대상 차량 | 검사 내용 | 주기 |
| 신규검사 | 새로 등록하는 차량 | 기본 안전장치·배출가스 검사 | 최초 등록 시 1회 |
| 정기검사 | 일반 자가용 | 제동장치, 조향장치, 배출가스 등 | 신차 4년 이후 2년마다 |
| 종합검사 | 10인승 이상, 사업용 차량 등 | 정기검사 + 배출가스 정밀검사 포함 | 1~2년 주기 |
💡 Tip: “정기검사”는 모든 차량이 대상이며, “종합검사”는 환경기준이 강화된 일부 지역만 해당됩니다.
자동차검사소 검사비용 및 수수료
한국교통안전공단고시 (단위 : 원, VAT 포함)
| 검사종류 | 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 | |
| 정기검사 | 17,000 | 23,000 | 26,500 | 29,000 | |
| 종합 검사 | 부하 | 48,000 | 54,000 | 56,000 | 65,000 |
| 무부하 | 34,000 | 39,000 | 45,000 | 49,000 | |
| 배출면제 | 15,000 | 20,000 | 24,000 | 26,000 | |
| 신규 검사 | 국내부활 | 30,000 | 33,000 | 35,000 | |
| 인증면제 | 131,000 (자기인증 면제확인 수수료 11,000 포함) | ||||
※ 민간 검사소(지정정비업체)는 수수료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 공단 공식 검사소는 카드결제 가능, 현금영수증 자동발급.
검사 유효기간 및 주기
신차: 등록 후 4년 이내 첫 검사
정기검사: 이후 2년마다
사업용 차량: 1년마다
검사 유효기간 초과 시:
- 30일 이하 → 과태료 2만원
- 30~60일 → 과태료 3만원
- 60일 이상 → 과태료 5만원 + 가산금
자동차검사 예약방법
1️⃣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예약시스템 접속
2️⃣ 차량번호, 주민번호 입력
3️⃣ 가까운 검사소 선택
4️⃣ 검사일·시간 선택 후 결제
💡 Tip: 토요일 예약은 조기 마감되므로 평일 오전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