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청에서 취득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관련 업무를 처리하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방세는 세금 종류와 민원 내용에 따라 담당자가 다릅니다. 군청을 바로 방문하기보다는 자신이 처리하려는 세목과 필요한 준비서류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영월군청의 지방세 업무는 세무회계과에서 담당합니다.
과거 자료나 일부 검색 결과에는 재무과 또는 세무과로 표시될 수 있지만, 현재 영월군청 조직도에 등록된 공식 부서명은 세무회계과입니다.
영월군청 세무회계과는 취득세 신고, 주민세와 자동차세 부과, 재산세 관리, 지방소득세 신고, 지방세 환급, 체납액 징수와 압류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영월군청 세무회계과 위치와 전화번호, 업무시간, 취득세·주민세·재산세·자동차세·등록면허세·지방소득세 담당 번호를 한눈에 정리해보겠습니다.

영월군청 세무회계과 한눈에 보기
| 구분 | 내용 |
|---|---|
| 기관명 | 영월군청 |
| 지방세 담당 부서 | 세무회계과 |
| 주요 담당팀 | 세정팀·부과팀·과표팀·징수팀 |
| 도로명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로 64 |
| 우편번호 | 26235 |
| 대표전화 | 1577-0545 |
| 세무회계과 | 033-370-2250 |
| 세정팀 | 033-370-2251 |
| 업무시간 | 평일 09:00~18:00 |
| 점심시간 | 12:00~13:00 전후 |
| 휴무일 | 토요일·일요일·공휴일 |
영월군청에서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세무회계과입니다.
취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지방소득세처럼 세목이 명확한 경우에는 아래에 정리된 세목별 담당 번호로 연락하면 더욱 빠르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영월군청 위치
영월군청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로에 있습니다.
- 도로명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로 64
- 우편번호: 26235
- 대표전화: 1577-0545
- 팩스번호: 033-370-2448
자동차를 이용하는 경우 내비게이션에 ‘영월군청’ 또는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로 64’를 입력하면 됩니다.
영월군청 세무 관련 부서는 본관 1층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청사 조직과 사무실 배치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도착한 뒤 종합민원실이나 청사 안내창구에서 세무회계과 위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월군청 세무회계과 기본 정보
| 구분 | 내용 |
|---|---|
| 담당 부서 | 세무회계과 |
| 세정업무 | 세정팀 |
| 지방세 부과 | 부과팀 |
| 재산세·과표 | 과표팀 |
| 체납·압류 | 징수팀 |
|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로 64 |
| 대표전화 | 1577-0545 |
| 세무회계과 | 033-370-2250 |
| 세정팀 | 033-370-2251 |
| 업무시간 | 평일 09:00~18:00 |
| 토요일 | 휴무 |
| 일요일·공휴일 | 휴무 |
영월군청 세무회계과는 지방세 업무 외에도 계약, 경리, 공유재산, 청사관리, 관용차량 운영 등 군 재정과 관련된 업무를 함께 담당합니다.
따라서 지방세 관련 문의를 할 때는 단순히 세무회계과를 찾는 것보다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체납 등 정확한 세목을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월군청 세무회계과에서 하는 일
영월군청 세무회계과에서 처리하는 주요 지방세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과 차량 취득세 신고
- 취득세 비과세·감면 관리
- 등록면허세 신고 및 부과
- 주민세 개인분·사업소분·종업원분 관리
- 개인지방소득세 관리
- 법인지방소득세 관리
- 자동차세 정기분 부과
- 자동차세 연납 안내
- 주택·건축물·토지 재산세 부과
- 지방세 환급과 과오납 처리
- 위택스 신고 접수 안내
- 지방세 납세증명서와 제증명 안내
- 지방세 체납액 징수
- 부동산과 자동차 압류
-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 압류재산 공매
-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공시
세금 종류에 따라 담당자가 구분되므로 방문 전 담당 전화번호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월군청 세무 업무 전화번호
| 담당 업무 | 전화번호 |
|---|---|
| 영월군청 대표전화 | 1577-0545 |
| 세무회계과 총괄 | 033-370-2250 |
| 세정업무 총괄 | 033-370-2251 |
| 부동산 취득세·상속 취득세 | 033-370-2254 |
| 차량 취득세·지방세 제증명 | 033-370-2255 |
| 지방세 환급·위택스 신고 접수 | 033-370-2256 |
| 개인·법인지방소득세 | 033-370-2259 |
| 자동차세·주민세 | 033-370-2260 |
| 주택·건축물 재산세 | 033-370-2263 |
| 토지 재산세 | 033-370-2264 |
| 개별주택가격 | 033-370-2266 |
| 지방세 체납·압류·공매 | 033-370-2274 |
| 체납·번호판 영치 | 033-370-2275 |
전화 연결 후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려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 부동산 취득세를 신고하려고 합니다.
-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세를 문의하려고 합니다.
- 차량 취득세 감면 대상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이 궁금합니다.
-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 문의입니다.
- 재산세 고지서를 다시 발급받고 싶습니다.
- 개인지방소득세 환급 여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 지방세 체납액과 압류 내용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영월군청 취득세 안내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등의 재산을 취득했을 때 신고하고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 취득세 구분 | 전화번호 |
|---|---|
| 부동산 취득세 | 033-370-2254 |
| 상속·증여 취득세 | 033-370-2254 |
| 지목변경 취득세 | 033-370-2254 |
| 차량 취득세 | 033-370-2255 |
| 시설물 취득세 | 033-370-2255 |
| 취득세 감면 사후관리 | 033-370-2253 |
취득세 관련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토지와 건축물 취득세 신고
- 주택 취득세 신고
- 상속 부동산 취득세 신고
- 증여 부동산 취득세 신고
- 신축·증축 건축물 취득세 신고
- 지목변경 취득세 신고
- 차량 취득세 신고
-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 농지 관련 취득세 감면
- 장애인·국가유공자 차량 감면
- 취득세 수정신고
- 취득세 기한 후 신고
부동산 취득세 신고 시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신분증
- 부동산 매매계약서
- 증여계약서
- 상속 관련 서류
- 취득가액 확인서류
- 감면 대상 증빙서류
- 대리 방문 시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상속, 증여, 농지 취득, 생애최초 주택 취득처럼 별도의 감면 요건이 있는 경우에는 준비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방문 전에 부동산 취득세 담당 번호인 033-370-2254로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영월군청 주민세 안내
주민세는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구분됩니다.
| 주민세 구분 | 전화번호 |
|---|---|
| 주민세 개인분 | 033-370-2260 |
| 주민세 사업소분 | 033-370-2260 |
| 주민세 종업원분 | 033-370-2260 |
주민세 담당자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주민세 개인분 고지서 재발급
-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
-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
- 주민세 과세 대상 확인
- 사업장 주소 변경
- 주민세 비과세·감면
- 주민세 신고 내용 수정
- 주민세 과오납 확인
사업소분과 종업원분 주민세는 사업장 현황과 급여총액 등에 따라 신고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담당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월군청 지방소득세 안내
지방소득세는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로 구분됩니다.
| 지방소득세 구분 | 전화번호 |
|---|---|
| 개인지방소득세 | 033-370-2259 |
| 법인지방소득세 | 033-370-2259 |
|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 033-370-2259 |
| 지방소득세 과오납 | 033-370-2259 |
지방소득세 관련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 퇴직소득분 지방소득세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 지방소득세 수정신고
- 지방소득세 기한 후 신고
- 지방소득세 과오납 확인
- 지방소득세 감면 사후관리
- 법인 사업장 안분 신고
법인의 사업장이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별 안분 신고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법인지방소득세 담당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월군청 재산세 안내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 재산세 구분 | 전화번호 |
|---|---|
| 주택 재산세 | 033-370-2263 |
| 건축물 재산세 | 033-370-2263 |
| 시설물 재산세 | 033-370-2263 |
| 토지 재산세 | 033-370-2264 |
| 개별주택가격 | 033-370-2266 |
재산세 담당자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주택 재산세
- 건축물 재산세
- 토지분 재산세
- 재산세 과세 대상 확인
- 납세의무자 확인
- 소유권 변동 반영 여부
- 재산세 고지서 재발급
- 재산세 분할납부
- 재산세 비과세·감면
- 개별주택가격 확인
- 재산세 과세대장 정비
- 지역자원시설세 문의
부동산을 매매한 해에는 잔금일만 확인하지 말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월군청 자동차세 안내
자동차세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 자동차 관련 업무 | 전화번호 |
|---|---|
| 정기분 자동차세 | 033-370-2260 |
| 자동차세 연납 | 033-370-2260 |
| 자동차세 감면 | 033-370-2260 |
| 차량 취득세 | 033-370-2255 |
|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 033-370-2275 |
자동차세 담당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 자동차세 연납 신청
- 자동차세 고지서 재발급
- 차량 이전에 따른 세액 정산
- 차량 말소에 따른 세액 정산
- 장애인 차량 감면
- 국가유공자 차량 감면
- 자동차세 체납 확인
-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이전 등록할 때 납부하는 차량 취득세와 매년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서로 다른 세금입니다.
문의할 때는 차량 취득세인지 자동차세인지 정확하게 설명해야 담당자를 빠르게 연결받을 수 있습니다.
영월군청 등록면허세 안내
등록면허세는 부동산이나 법인 등의 등기·등록을 하거나 각종 면허와 인허가를 받을 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 등록면허세 구분 | 전화번호 |
|---|---|
| 등록분 등록면허세 | 033-370-2254 |
| 면허분 등록면허세 | 033-370-2255 |
| 정기분 면허분 | 033-370-2253 |
| 수시분 고지서 발급 | 033-370-2256 |
등록분 등록면허세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등기
- 법인 설립 등기
- 법인 변경 등기
- 차량과 기계장비 등록
- 각종 권리 설정 등록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음식점 영업신고, 통신판매업 신고, 각종 사업 인허가와 관련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을 폐업하거나 면허를 반납했는데도 등록면허세가 부과됐다면 폐업일과 면허 말소 여부를 확인한 뒤 담당자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영월군청 지방세 환급 안내
지방세를 이중으로 납부하거나 세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환급 업무 | 전화번호 |
|---|---|
| 지방세 과오납 환급 | 033-370-2256 |
| 지방세 전산·환급 관리 | 033-370-2253 |
| 위택스 대행 신고 | 033-370-2256 |
지방세 환급이 발생하는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세 이중 납부
- 잘못된 금액 납부
- 자동차 이전 또는 말소
- 지방세 부과 취소 또는 감액
- 감면 소급 적용
- 지방소득세 환급
- 경정청구에 따른 환급
환급 신청 시에는 본인 명의 계좌번호와 신분 확인 정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환급 대상 여부는 위택스에서 확인하거나 영월군청 세무회계과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영월군청 지방세 체납 및 압류 안내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하고 재산 압류나 차량 번호판 영치 등의 체납처분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체납 관련 업무 | 전화번호 |
|---|---|
| 지방세 체납 총괄 | 033-370-2272 |
| 부동산 압류·공매·압류해제 | 033-370-2274 |
| 재산 압류·번호판 영치 | 033-370-2275 |
주요 체납관리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세 체납액 조회
- 체납 고지서 재발급
- 납부 방법 상담
- 부동산 압류
- 자동차 압류
- 예금과 급여 압류
-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 압류재산 공매
- 체납처분 관련 상담
- 지방세 완납 후 압류해제 확인
이미 압류가 진행된 경우에는 지방세를 납부한 뒤 압류가 자동으로 해제되는지, 별도의 해제 절차가 필요한지 담당자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영월군청 세무회계과 업무시간
영월군청 세무회계과는 평일에 운영합니다.
| 구분 | 운영 여부 및 시간 |
|---|---|
| 평일 | 09:00~18:00 |
| 점심시간 | 12:00~13:00 전후 |
| 토요일 | 휴무 |
| 일요일 | 휴무 |
| 공휴일 | 휴무 |
점심시간에는 일부 민원창구가 교대로 운영될 수 있지만, 세목별 담당자가 식사나 출장으로 자리를 비울 수 있습니다.
취득세 감면, 상속 취득세, 법인지방소득세처럼 담당자의 검토가 필요한 업무는 가능하면 오전에 방문하거나 오후 4시 이전에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에는 영월군청 세무회계과 방문 업무를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단순 지방세 조회와 납부, 일부 신고와 증명서 발급은 위택스 또는 정부24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영월군청 지방세 증명서 발급 안내
영월군청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지방세 관련 증명서 발급 업무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지방세 증명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세 납세증명서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지방세 납부확인서
- 취득세 납부확인서
- 지방세 과세내역서
- 지방세 미과세 증명서
지방세 제증명 관련 문의는 033-370-2255로 연락하면 됩니다.
일부 서류는 정부24나 위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발급받는 경우에는 위임장,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등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월군청 방문 전 준비사항
세무 민원은 필요한 정보를 미리 준비하면 처리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본인 신분증
- 지방세 고지서
- 과세번호
- 전자납부번호
- 부동산 소재지
- 자동차 등록번호
- 부동산 매매계약서
- 증여계약서
- 상속 관련 서류
- 취득가액 확인서류
- 감면 대상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본인 명의 환급계좌
- 대리 방문 시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취득세 감면, 상속, 증여, 법인 관련 민원은 개인별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해당 세목 담당자에게 연락해 정확한 준비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영월군청 세무회계과 방문 전 체크리스트
- 처리하려는 세금의 정확한 명칭을 확인합니다.
- 부동산 소재지나 자동차 등록번호를 준비합니다.
- 세목별 담당 전화번호를 확인합니다.
- 신고기한과 납부기한을 확인합니다.
- 신분증과 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준비합니다.
- 감면 대상이라면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합니다.
- 대리 방문이라면 위임장을 준비합니다.
- 담당자가 근무하는지 전화로 확인합니다.
- 가능하면 오전이나 오후 4시 이전에 방문합니다.
- 토요일·일요일·공휴일 휴무 여부를 확인합니다.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지방세 업무
군청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지방세 업무도 있습니다.
위택스
위택스에서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지방세 조회
- 지방세 납부
- 자동차세 연납 신청
- 취득세 신고
- 주민세 신고
- 지방소득세 신고
- 지방세 환급금 조회
- 지방세 납부내역 확인
- 전자납부번호 조회
정부24
정부24에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신청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세 납세증명서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지방세 관련 민원서류
- 각종 행정 증명서
온라인 신고나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영월군청 세무회계과에 문의해 방문 처리 방법을 확인하면 됩니다.
영월군청과 영월세무서 차이
영월군청 세무회계과와 영월세무서는 담당하는 세금이 다릅니다.
| 기관 | 주요 담당 세금 |
|---|---|
| 영월군청 세무회계과 | 취득세·재산세·자동차세·주민세·등록면허세·지방소득세 |
| 영월세무서 |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법인세·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 |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처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지방세는 영월군청 세무회계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처럼 국가에서 부과하는 국세는 영월세무서로 문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영월군청에서 지방세를 담당하는 부서는 어디인가요?
A. 영월군청 지방세 관련 업무는 세무회계과에서 담당합니다. 세목에 따라 세정팀, 부과팀, 과표팀, 징수팀으로 담당자가 구분됩니다.
Q. 영월군청 대표전화는 무엇인가요?
A. 영월군청 대표전화는 1577-0545입니다.
Q. 영월군청 주소는 어디인가요?
A.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로 64이며 우편번호는 26235입니다.
Q. 영월군청 세무회계과 업무시간은 언제인가요?
A.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Q. 부동산 취득세는 어디로 문의하나요?
A. 부동산, 상속, 지목변경 취득세는 033-370-2254로 문의하면 됩니다.
Q. 차량 취득세는 어디로 문의하나요?
A. 차량 취득세는 033-370-2255로 문의하면 됩니다.
Q. 주민세와 자동차세는 어디로 문의하나요?
A. 주민세와 자동차세는 033-370-2260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Q. 재산세는 어디로 문의하나요?
A. 주택과 건축물 재산세는 033-370-2263, 토지 재산세는 033-370-2264로 문의하면 됩니다.
Q. 지방소득세는 어디로 문의하나요?
A.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는 033-370-2259로 문의하면 됩니다.
Q. 지방세 환급금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위택스에서 조회하거나 지방세 환급 담당 번호인 033-370-2256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Q. 지방세 체납과 압류는 어디로 문의하나요?
A. 부동산 압류와 공매는 033-370-2274, 재산 압류와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는 033-370-2275로 문의하면 됩니다.
Q. 토요일에도 세금 업무를 볼 수 있나요?
A. 영월군청 세무회계과는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에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단순 조회와 납부는 위택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영월군청에서 취득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 업무를 처리하려면 세무회계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영월군청 주소는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로 64입니다.
대표전화는 1577-0545이며, 세금 종류별 주요 담당 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 취득세: 033-370-2254
- 차량 취득세: 033-370-2255
- 지방세 환급: 033-370-2256
- 지방소득세: 033-370-2259
- 주민세·자동차세: 033-370-2260
- 주택·건축물 재산세: 033-370-2263
- 토지 재산세: 033-370-2264
- 체납·압류: 033-370-2274, 033-370-2275
영월군청 세무회계과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세금 종류와 민원 내용에 따라 담당자가 다르므로 군청을 방문하기 전에 처리하려는 업무와 필요한 준비서류를 담당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 본 정보는 2026년 8월 영월군청 공식 홈페이지의 조직도, 업무 및 담당자, 청사 안내와 찾아오시는 길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조직개편이나 인사이동에 따라 담당 업무와 전화번호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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