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청 세무과 민원봉사과 위치 전화번호 업무시간 취득세 주민세 총정리

신안군청에서 취득세나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 업무를 처리하려는데 세무과를 찾지 못해 헷갈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안군청의 지방세 관련 업무는 별도의 세무과가 아니라 민원봉사과 소속 세정팀, 부과팀, 징수팀에서 담당합니다.

과거 자료나 일부 검색 결과에는 세무회계과로 안내된 내용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신안군청 조직도에서는 지방세 부과와 신고, 환급, 체납 업무 담당자가 민원봉사과에 배치돼 있습니다.

취득세와 재산세, 주민세처럼 세목에 따라 담당 전화번호가 다르기 때문에 군청을 바로 방문하기보다는 처리하려는 업무와 필요한 서류를 담당자에게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안군청 세무과 업무를 담당하는 민원봉사과 위치와 대표전화, 평일 업무시간, 취득세·주민세·재산세·자동차세·등록면허세·지방소득세 담당 전화번호를 한눈에 알아보겠습니다.

신안군청 세무과

한눈에 보는 결론

신안군청에서 취득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의 지방세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는 민원봉사과입니다.

신안군청 주소는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읍 천사로 1004이며, 군청 대표전화는 061-271-1004입니다.

부동산과 상속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록분은 061-240-8328, 주민세는 061-240-8337로 문의하면 됩니다.

개인지방소득세와 등록면허세 면허분은 061-240-8327, 토지분 재산세와 자동차세는 061-240-8329가 담당합니다.

건물·주택분 재산세와 차량·선박 취득세는 061-240-8308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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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청 세무과 담당 부서

신안군청 공식 조직도 기준으로 취득세와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 업무는 민원봉사과에서 담당합니다.

민원봉사과 안에서도 세금 업무에 따라 담당 팀이 구분됩니다.

  • 세정팀 : 지방세 세입, 환급, 자동납부, 세무조사, 지방세 시스템 관리
  • 부과팀 : 취득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등록면허세 부과
  • 징수팀 : 지방세 체납액 징수, 압류, 자동차 공매, 법원 경매 관련 업무

따라서 신안군청 세무과를 검색해 방문하려는 경우에는 청사 내에서 민원봉사과 또는 지방세 담당 창구를 찾으면 됩니다.

조직개편이나 인사이동에 따라 담당자와 사무실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담당 전화번호로 현재 위치와 접수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안군청 민원봉사과 위치 및 대표전화

신안군청은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읍 천사로 1004에 있습니다.

압해읍에 있는 신안군청 본청을 방문한 뒤 청사 안내판에서 민원봉사과 또는 지방세 민원 창구를 확인하면 됩니다.

구분안내
담당 부서신안군청 민원봉사과
도로명 주소전라남도 신안군 압해읍 천사로 1004
우편번호58827
신안군청 대표전화061-271-1004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61-240-8270
일반 업무시간월요일~금요일 09:00~18:00
점심시간일반적으로 12:00~13:00
휴무일토요일·일요일·법정공휴일

일반적인 군청 민원 업무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일부 민원 창구는 교대로 운영될 수 있지만 담당자가 식사나 출장으로 자리를 비울 수 있습니다.

취득세 신고나 지방소득세처럼 신고기한이 있는 업무는 오전 또는 오후 업무시간에 담당자와 통화한 뒤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법정공휴일에는 일반적인 세무 민원 업무를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평창군청 위치
평창군청 위치

신안군청 지방세 주요 업무

신안군청 민원봉사과에서는 지방세 부과와 신고, 납부, 환급, 체납관리 업무를 담당합니다.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토지·주택·건축물·차량·선박 등의 취득세 신고
  • 상속과 증여에 따른 취득세 상담
  • 등록면허세 등록분과 면허분
  • 주민세 개인분·사업소분·종업원분
  • 개인·법인지방소득세
  • 주택·건축물·토지 재산세
  • 자동차세 부과와 연납
  • 지역자원시설세와 담배소비세
  • 취득세 감면과 사후관리
  • 지방세 환급과 자동납부
  • 지방세 체납액 징수와 압류
  • 체납 자동차 공매와 법원 경매
  • 개별주택가격 조사와 산정

처리하려는 세금의 종류를 정확히 알기 어렵다면 신안군청 대표전화 061-271-1004 또는 세무민원 담당 061-240-8314로 문의해 담당자 연결을 요청하면 됩니다.

신안군청 세무 업무별 전화번호

신안군청 지방세 업무는 세정팀, 부과팀, 징수팀으로 구분돼 있습니다.

아래 표에서 처리하려는 세금과 가장 가까운 업무를 확인한 후 담당 전화번호로 문의하세요.

담당 업무전화번호
신안군청 대표전화061-271-1004
민원봉사과061-240-8270
세정팀 총괄·세무조사·지방세 환급 총괄061-240-8302
지방세 시스템·지방세 환급061-240-8303
지방세 세입정리·자동납부061-240-8304
부과팀 업무 총괄061-240-8326
토지분 재산세·자동차세061-240-8329
부동산·상속 취득세061-240-8328
법인지방소득세061-240-8328
등록면허세 등록분061-240-8328
부동산 취득세 법원 이동민원실061-240-8218
주택·건물 재산세061-240-8308
차량·선박 취득세061-240-8308
세무민원 안내061-240-8314
주민세061-240-8337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061-240-8021
등록면허세 면허분061-240-8327
개인지방소득세061-240-8327
징수팀 업무 총괄061-240-8310
지방세 체납액 징수061-240-8311
체납액 징수·자동차 공매061-240-8312
체납액 징수·법원 경매061-240-8313

담당자의 인사이동이나 내부 업무 조정에 따라 전화번호와 담당 세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고지서나 안내문에 별도의 담당 전화번호가 적혀 있다면 해당 번호로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신안군청 취득세 안내

토지, 주택, 건축물, 차량, 선박, 어업권 등의 과세대상을 취득하면 취득 원인에 따른 신고기한 안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신안군청은 취득한 물건의 종류에 따라 취득세 담당자가 구분됩니다.

취득세 업무전화번호
부동산 취득세061-240-8328
상속 취득세061-240-8328
어업권·과점주주 취득세061-240-8328
차량·선박 취득세061-240-8308
지목변경 취득세061-240-8308
법원 이동민원실 부동산 취득세061-240-8218

신안군청 민원봉사과에서는 다음과 같은 취득세 업무를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 토지·주택·건축물 취득세 신고
  • 상속과 증여에 따른 취득세
  • 차량과 선박 취득세
  • 어업권 취득세
  • 법인의 과점주주 취득세
  •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 취득세 비과세와 감면
  • 감면받은 취득세 사후관리
  • 취득세 수정신고와 기한 후 신고
  • 취득세 납부서와 가상계좌 확인

취득세 신고기한은 취득 원인과 과세물건에 따라 다릅니다.

계약서에 적힌 계약일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잔금 지급일, 등기일, 실제 취득일을 담당자에게 설명한 후 정확한 신고기한을 확인하세요.

취득세 신고 준비서류

취득 원인과 과세물건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취득세 신고서
  • 매매계약서 또는 증여계약서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감면신청서와 감면 증빙자료
  • 상속 관련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 법인장부와 계정별 원장
  • 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
  • 신고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상속이나 증여, 농지, 생애최초 주택 취득처럼 별도의 검토가 필요한 업무는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에 취득한 물건과 취득 원인을 담당자에게 설명하고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안군청 주민세 안내

주민세는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구분됩니다.

신안군청 주민세 관련 전화번호는 061-240-8337입니다.

주민세 업무전화번호
주민세 개인분061-240-8337
주민세 사업소분061-240-8337
주민세 종업원분061-240-8337

주민세와 관련해 다음 내용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주민세 개인분 고지서
  •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와 납부
  •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
  • 사업장 신설·이전·폐업에 따른 신고
  • 주민세 과세 대상 여부
  • 사업소 연면적과 과세표준
  • 주민세 납부금액과 가상계좌
  • 주민세 수정신고와 환급

사업소분이나 종업원분을 문의할 때는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사업소 면적, 종업원 급여자료와 기존 신고내용을 준비하면 상담이 빠릅니다.

신안군청 지방소득세 안내

지방소득세는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로 구분됩니다.

종합소득분, 양도소득분, 특별징수분, 법인소득분처럼 소득 종류에 따라 담당자와 신고기한이 다릅니다.

지방소득세 업무전화번호
법인지방소득세061-240-8328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061-240-8327
개인지방소득세 양도소득분061-240-8327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061-240-8327

다음과 같은 지방소득세 업무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 개인지방소득세 양도소득분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신고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 기한 후 신고와 수정신고
  • 지방소득세 환급
  • 납부서와 가상계좌 확인
  • 위택스 신고 오류와 납부 여부

홈택스에서 국세 신고를 마쳤더라도 지방소득세 신고가 정상적으로 접수됐는지 위택스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안군청 등록면허세 안내

과거에 사용하던 등록세와 면허세는 현재 등록면허세라는 명칭으로 운영됩니다.

등록면허세는 등록분과 면허분으로 구분됩니다.

등록분은 부동산 등기, 법인등기, 각종 권리 설정과 변경처럼 등기나 등록을 할 때 부과될 수 있습니다.

면허분은 법령에 따라 면허, 허가, 인가, 등록 또는 지정을 받은 경우 부과될 수 있습니다.

등록면허세 업무전화번호
등록면허세 등록분061-240-8328
등록면허세 면허분061-240-8327
세무민원 안내061-240-8314

등록면허세와 관련해 다음 내용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등기 등록분
  • 법인설립과 법인변경 등기
  • 근저당권과 전세권 설정
  • 각종 인허가 관련 면허분
  • 등록면허세 신고서와 납부서
  • 면허 폐업 또는 변경 신고
  • 등록면허세 비과세와 감면
  • 납부확인서와 납부서 재발급

등록분인지 면허분인지 구분하기 어렵다면 세무민원 담당 061-240-8314로 먼저 문의하세요.

신안군청 재산세 안내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과 토지,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신안군청 재산세 업무는 과세물건에 따라 담당자가 구분됩니다.

재산세 업무전화번호
토지분 재산세061-240-8329
주택분 재산세061-240-8308
건축물분 재산세061-240-8308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061-240-8021

재산세와 관련해 다음 내용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주택분 재산세
  • 토지분 재산세
  • 건축물분 재산세
  • 재산세 고지서 재발급
  • 재산세 과세 대상과 납세의무자
  • 재산세 과세표준과 세액
  • 재산세 감면 적용 여부
  • 소유자 변경과 과세 기준
  • 재산세 납부금액과 가상계좌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상속·증여한 경우에는 소유권 변동 시점과 과세기준일에 따라 해당 연도의 납세의무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지서 내용에 이의가 있다면 고지서에 적힌 담당 전화번호와 과세번호, 부동산 주소, 소유권 변동일을 확인한 뒤 문의하세요.

신안군청 자동차세 안내

자동차세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신안군청 자동차세 관련 문의전화는 061-240-8329입니다.

자동차세와 관련해 다음 내용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정기분 자동차세 고지서
  • 자동차세 연납 신청
  • 차량 이전에 따른 세액 정산
  • 차량 말소와 폐차 후 자동차세
  • 자동차세 환급
  • 자동차세 납부서와 가상계좌
  • 체납 자동차세
  • 체납 차량 공매

자동차세는 일반적으로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연세액을 미리 신고하고 납부하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했더라도 자동차등록원부상 이전 또는 말소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자동차세가 계속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가 잘못 부과된 것으로 보인다면 차량번호와 이전·말소일, 자동차등록증 등 관련 정보를 준비한 뒤 문의하세요.

체납 차량 공매는 징수 담당 061-240-8312로 문의하는 것이 빠릅니다.

지방세 체납·압류 안내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독촉장을 받은 뒤 차량과 부동산, 예금, 급여 등의 재산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체납 업무전화번호
징수팀 업무 총괄061-240-8310
지방세 체납액 징수061-240-8311
체납액 징수·자동차 공매061-240-8312
체납액 징수·법원 경매061-240-8313

체납으로 부동산이나 예금 압류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안내문에 표시된 담당자에게 먼저 문의하세요.

지방세를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체납금액과 납부 가능 일정, 체납처분 진행 여부를 담당자에게 설명하고 납부 방법을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지방세 환급 안내

지방세를 이중으로 납부했거나 소유권 변경, 차량 말소, 세액 경정 등으로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신안군청 민원봉사과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환급 관련 전화번호는 061-240-8303입니다.

지방세 환급을 문의할 때는 다음 내용을 준비하면 확인이 빠릅니다.

  • 납세자 성명과 생년월일
  • 환급 대상 세목
  • 납부일과 납부금액
  • 고지서 또는 전자납부번호
  • 환급 안내문
  • 본인 명의 계좌번호
  •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와 법인계좌

지방세 환급금 안내를 받았더라도 계좌번호나 개인정보를 문자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바로 응하지 말고 신안군청 대표전화 061-271-1004로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안군청 방문 전 확인사항

세금 업무는 처리하려는 세목과 취득 원인, 과세물건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집니다.

방문 전에 다음 내용을 확인하면 민원 처리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처리하려는 세금의 정확한 명칭
  • 납세자 본인 여부
  • 부동산의 정확한 소재지
  • 차량번호와 자동차등록번호
  • 고지서에 표시된 과세번호
  • 전자납부번호와 가상계좌
  • 계약서와 부동산거래 신고필증
  • 감면 신청에 필요한 증빙서류
  • 대리 방문 시 위임장 필요 여부
  • 신고 및 납부기한
  • 이미 납부한 세금의 영수증

특히 취득세나 지방소득세처럼 신고기한이 있는 세금은 서류가 부족하면 당일 처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담당자에게 전화할 때는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먼저 말하기보다 민원 종류와 부동산 주소, 차량번호 등 기본 내용을 설명한 뒤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본인 확인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안군청 세무과 자주 묻는 질문

신안군청에 세무과가 있나요?

신안군청의 취득세와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의 지방세 업무는 민원봉사과 소속 세정팀, 부과팀, 징수팀에서 담당합니다.

신안군청 대표전화는 몇 번인가요?

신안군청 대표전화는 061-271-1004입니다. 담당 전화번호를 찾기 어렵다면 대표전화로 문의해 민원봉사과 또는 지방세 담당자 연결을 요청하세요.

신안군청 세무 업무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인 업무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법정공휴일에는 일반 방문 민원 업무를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부동산 취득세는 어디로 전화해야 하나요?

부동산과 상속 취득세는 061-240-8328로 문의하면 됩니다. 차량과 선박 취득세는 061-240-8308이 담당합니다.

주민세 전화번호는 몇 번인가요?

주민세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관련 전화번호는 061-240-8337입니다.

지방소득세 전화번호는 몇 번인가요?

법인지방소득세는 061-240-8328, 개인지방소득세는 061-240-8327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전화번호는 몇 번인가요?

토지분 재산세는 061-240-8329, 주택과 건축물 재산세는 061-240-8308로 문의하면 됩니다.

자동차세 전화번호는 몇 번인가요?

자동차세 부과 관련 문의전화는 061-240-8329입니다.

지방세 체납은 어디로 문의해야 하나요?

지방세 체납액 징수는 061-240-8311, 체납 차량 공매는 061-240-8312, 법원 경매 관련 업무는 061-240-8313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납부도 온라인으로 가능한가요?

취득세와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은 세목과 민원 내용에 따라 위택스에서 조회·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상속 취득이나 감면 신청처럼 별도의 서류 검토가 필요한 업무는 온라인 신고 전에 신안군청 지방세 담당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신안군청에서 취득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 등의 업무를 처리하려면 별도의 세무과가 아니라 민원봉사과를 찾으면 됩니다.

신안군청은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읍 천사로 1004에 있으며, 대표전화는 061-271-1004입니다.

부동산과 상속 취득세, 법인지방소득세, 등록면허세 등록분은 061-240-8328로 문의하면 됩니다.

주민세는 061-240-8337, 개인지방소득세와 등록면허세 면허분은 061-240-8327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토지분 재산세와 자동차세는 061-240-8329, 주택·건축물 재산세와 차량·선박 취득세는 061-240-8308이 담당합니다.

세금 업무는 신고기한과 준비서류가 중요합니다. 신안군청을 바로 방문하기보다 담당자에게 필요한 서류와 당일 처리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방문하면 여러 번 찾아가는 불편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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