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를 주행할때 버스전용차로 카니발을 자주 봅니다. 저 차는 버스도 아닌데 왜? 라고 의문을가지신 분들이나, 내차도 카니발이며, 스타렉스인데 나도 버스전용차로로 달려도 되나?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차량만 통행하게 하여 다인승 차량의 통행 속도를 높이고 수송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버스전용차로의 기준 및 운영 시간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전용차로 기준 및 시간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서론에서 알려 드린것 처럼 쾌적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정책입니다. 버스전용차로는 크게 ‘가로변 버스전용차로’와 ‘중앙 버스전용차로’로 구분 됩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중앙 버스전용차로’에 해당되는 경우가 주 입니다.
버스전용차로는 청색으로 표기 되어있으며, 선의 종류가 있다는걸 아셨나요? 총 세가지로 특징이 다음과 같습니다.
- 청색 실선
– 일반적으로 출 퇴근 시간 버스전용차로로 운행을 합니다.
– 보통 바닥이나 교통 표지판에 시간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평일 오전7시~10시 / 오후5시~9시, 토,공휴일은 제외 입니다. - 청색 이중실선
– 전일제로 버스전용차로로 이용됩니다.
– 24시간 전일제로 운영하는 곳도 있으며, 평일 오전7시~오후9시 까지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 청색 점선
– 버스전용차로 이지만 일반 차량에게 일시적으로 사용을 허가하는 곳입니다.
출 퇴근 시간이나, 명절연휴때 통행량이 많을때 한번씩 버스전용차로에 빠르게 달려서 통과하는 카니발을 자주 보았습니다. 지금부터 어떤 차량들이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버스전용차로 통행 가능 차량 및 과태료
버스전용차로 통행 가능한 몇가지 기준을 알아 보겠습니다.
통행기준
- 일반도로에서 버스와 36인승 이상의 대형 승합차, 사업용 승합자동차(마을버스), 어린이 통학버스, 노선 지정 운행 16인승 이상 통학, 통근용 승합자동차 입니다.
- 고속도로에서는 버스와 9인승 이상의 승용차 및 승합차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12인승 이하의 승합 차는 6인 이상 승차한 경우에만 통행이 가능하죠.
과태료
차 종 | 과태료 | 가산금(3%) | 중가산금(1.2%) (최대 60개월) | 과태료 최고상한액 |
이륜자동차 | 40,000원 | 1,200원 | 월 480원 | 70,000원 |
승합,화물차(4t 이하) | 50,000원 | 1,500원 | 월 600원 | 87,500원 |
승합,화물차(4t 초과) 특수및 건설기계 | 60,000원 | 1,800원 | 월 720원 | 105,000원 |
버스전용차로 카니발 인승 정리
버스전용차로에 달리는 카니발 과연 몇인승이 통행이 가능 할까요? 기아차의 카니발은 7 / 9 / 11 인승이 있습니다. 차량의 인승은 보통 번호판의 앞 숫자로 구분합니다. 번호판의 세대는 계속 바뀌니 한번 찾아보는 재미도 있겠네요.
결론적으로 9인승 이상만 고속버스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으며 반드시 6명 이상 탑승을 해야 됩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버스전용차로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모두를 위해서 버스전용차로를 지켰으면 하며, 카니발 9인승이상 오너분들도 6명이상 미탑승시는 반드시 기준을 지켜서 모두 안전운행 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