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행을 하다보면 사고 혹은 고장으로 인해 급하게 보험사 전화번호를 찾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메리츠화재 고객센터 전화번호와 사고접수 처리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평소에 겪지 않는 사고 혹은 고장으로 인해 정신없어 보험사 전화번호를 찾는 것 조차 쉽지 않습니다. 터치 클릭 한번으로 전화걸기 남겨 드릴테니 급할때 이용 바랍니다.
메리츠화재 고객센터 사고접수
메리츠화재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사고접수를 아래 해당 이미지 클릭후 접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사고접수의 ARS는 1번 입니다.
사고처리 절차
사고처리 절차로는 1566-4982로 접수를 하셨으면, 담당자가 지정이되고 사고조사를 통해 보험금 결정 및 지급이 되어 최종 완료가 됩니다. 이러한 절차에는 필요한 서류들이 있죠.
제출대상 | 서류명 | 비고 |
피보험자 | 개인정보동의서 | 다운로드 |
자동차 등록증(사본) | ||
운전면허증(운전자) | ||
주민등록등본 혹은 의료보험증 | 가족한정특약계약의 피보험자외 운전 시 | |
치료비영수증(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제출) | 피보험자가 치료비 지불 시 | |
보험가입사실증명원 | 경찰서에 신고된 사고인 경우 | |
경찰서 |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 |
피해자 | 진단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포함) | |
치료비영수증(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제출) | 피해자가 본인 치료비 지불 시 | |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 사망사고 및 장해보상 청구 시 |
사고의 내용과 특성 진행상황에 따라 추가로 심사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보상 담당자를 통해서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접수에 대한 기타 자세한 문의는 고객전용 콜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사고접수 유의사항
보험금은 피보험자 본인 통장 계좌로 지급되며,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위암장 없이 부모 계좌로 수령이 가능하며, 타인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위임장이 필요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 해야됩니다. 그리고 방문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자가 별도 연락을 드리게 됩니다.
- 견인비용 – 정비업체로 견인하는데 소요된 1차 견인비만 지급합니다.
- 렌트비용 – 최장 30일 한도 사용가능 하며, 전손사고일때 10일간 지급합니다.
- 후유장애 – 진단서 제출시 500 병상 이상의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 진단서 제출을 요청하며 병원 진단 전에 담당자와 협의시 신속한 보험금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 사망보험금 –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은 위암장에 위임자와 위임받은 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사고접수 후 해야할일
사고가 났을시 콜센터를 통한 자동차 사고 접수 이후에는 현장 사진, 동영상과 같은 사고당시의 자료를 첨부 해야되며, 보상 담당자가 요청하는 서류들도 함께 전송 해야됩니다.